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개선·보완
최연희 기자
2007-03-22 14:02
제1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남가좌2동 364-5호 1필지 북가좌2동에 편입

서대문구의회는 제13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4차 본회의에서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휴직 관련 연가(1년 중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헌혈 참가시 공가 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두 번째로 의결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북가좌 2동과 남가좌 2동간의 불합리하게 된 동 경계를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북가좌동 정원지역 주택건설사업 부지내 아파트 신축 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돼 경제권, 행정권 등의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남가좌2동 364-5호 1필지 0.0003㎢가 북가좌2동에 편입된다.


이날 정혜연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출석의원은 세 개의 안건을 행정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별다른 질의 및 토의없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