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새학기 맞아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sdmnews
2007-03-13 15:05
3월 한달간 학교앞 교통사고 예방 주력
학생폭력 피해 신고시 의료, 법률지원도

3월 개학을 맞아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서장 정용선)은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계도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인도통행, 제한속도 30㎞/h를 넘는 과속운전,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정지선 위반행위 등이다.


이외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해서도 일반 차량이 통학버스와 동시 운행이 일시정지, 서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금지위반하는 경우와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가 승·하차 및 운행표시등 가동 규정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집중단속은 3월 한달간 지속되며 어린이 보호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1곳 당 담당경찰관 1인을 관내 18개 초등학교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하교시간인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함게 보호활동을 펼치고 초등학교를 순회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365-2822)


또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3개월간으로 설정, 비행청소년 선도기회 제공 및 폭력서클을 정화할 방침이다.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단속기간동안 폭럭서클을 구성, 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자진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돕는다.


        (문의 112, 또는 31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