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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수술비 최대 510 만원까지 지원
sdmnews
2007-03-13 14:48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등 수술도와

지난달 5일부터 서대문보건소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시술을 비롯한 보조생식술 수술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만 44세 이하 여성이 해당되며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와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사 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인공수정을 제외한 보조 생식술 시술비가 150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된다.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한다.
(문의 330-147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