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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 / 행정관리위원회
sdmnews
2007-03-13 14:34
남가좌2동 364-5 1필지, 북가좌2동 편입
공무원 자녀 입양할 경우 14일간의 휴가 준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8일 행정구역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개항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했다.


우선 행정구역동간 경계변경의 주요 골자는 남가좌2동 364-5호 1필지인 0.0003㎢를 북가좌2동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2세대 모두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두산 위브측에서 땅을 사들여 후문 관통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한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에 걸쳐 있는 상황이어서 동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행정관리위원들은 동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두산위브 주민들은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감면조례 등을 근거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과세 공평을 기하기 위해 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을 재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지원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대해 총 18개 조항에 걸쳐 전면 개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28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2006년 5월 9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과 공직사회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조항들이 눈길을 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 개선 △헌혈 참가시 공가 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여자공무원 출산 휴가제도 보완 등에 관한 조례다.
이중 신설된 공무원 입양휴가제의 경우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출산휴가제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자공무원이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30일∼90일간의 유산, 사산휴가를 주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