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주민 찾아가는 건축과 ‘민원상담반’
sdmnews
2007-03-13 14:30
동 순회하며 건축상담 및 건축신고 대행

구 건축과는 구청까지 방문해야하는 주민들의 번거로움과 건축에 대한 상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반」을 설치해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 · 목, 동을 순회하며 건축상담 및 건축신고 대행 업무를 시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면적 85㎡이내의 증·개축, 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신청,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담장 등 경미한 공작물축조신고서 작성, 신고관련 도면 작성 등에 걸쳐 실시된다.


「민원상담반」은 현장조사 후 가능여부를 검토, 소유자에게 가능여부를 알려주고 설계도를 작성해주며 이웃 간의 건축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문의 33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