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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 종료
sdmnews
2007-03-13 14:30
330건 승인, 15건 외 사용승인서 교부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비롯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8일로 종료됐다.


구는 양성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390건의 신청을 접수, 이중 330건을 승인하고 60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옥탑 무단증축 132건, 무단증축 141건, 장기미사용 승인 17건, 기타 40건이며 315건에는 사용승인서를 이미 교부했으며 15건은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허가 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준공 후 임의로 증축, 대수선한 곳으로 건축법에 위배됐던 건물들이다. 이중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이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