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소재한 생계형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 6개월이상 사업중인 업체다.
대상자격이 되더라도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와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주점업·골프장·무도장 등 사치 향락업종 및 부동산 관련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로, 상환조건은 연리 4.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서대문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후 대상자를 확정해 업체와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에 통보하며, 우리은행 서대문구 관내 지점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문의 33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