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14일 임종호 공인노무사를 초청,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납부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연가입제도로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적었던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은 회원업체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개요 및 적용대상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과 소명 △보험료 산정방법 및 보험요율의 결정과 특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요령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 등 작성요령 △산재보험급여 및 고용보험사업의 주요 내용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호 공인노무사는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도입됐을 당시 가입의 필요성을 잘 몰랐지만 IMF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며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강사는 이어 『기존 보험료 신고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각각 별도로 작성, 신고하도록 돼 있고, 관리방식도 이원화 돼 보험가입자의 불편과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이 가중됐다』며 보험료 신고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주는 보험료와 부담금을 통합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통합된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개별 통보됐던 요율은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임 노무사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실무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