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의 경우, 세수입 증가라는 부대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지방세제도개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공동세로 바꾸고, 재산세 공동이용이 안되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의 재산세는 1912억원으로, 약 200억 정도를 걷은 우리구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강북구의 경우 149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걷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내에서도 최고 15배 가까이 세수입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행자부의 방안에 따라 지방세제도가 개편되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는 약 5배 정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재산세 공동분배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강남, 서초 등 일부구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다.
강남구 세무1과 관계자는 『재산세를 자치구 공동세로 바꾸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처음부터 50%를 부과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세무1과 고영만 씨는 『재정자립도가 약해 지방세제가 개편되면 우리구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타구와 자세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좋아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의 세목교환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중 45%가 교육재정교부금에 쓰이고 있어 이를 구세로 돌리면 시 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 조성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의 발표에 대해 재산세 공동 이용 방안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는 입장과 함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빠졌다는 것도 문제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및 25개 구청과 협의를 거쳐 공동세 전환 비율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