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업무보고, 조례안 3건, 의견청취 3건 심사
고은희 기자
2007-02-15 16:17
제 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8일간 진행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장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5일 제13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ㆍ부의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계획안도 채택했다. 의견청취안은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재울뉴타운4구역 외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과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지역에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의한대로 각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선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보건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가결시켰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연장계획안이 상정됐다. 제안설명을 한 교육경비보조특위 박운기 위원장은 『각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지난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중간보고 한 후 『하지만 특위 기간 중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두 번의 업무청취를 하고,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5개월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개진없이 연장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