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당해 직급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안으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8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급이 1명 줄고, 8급이 1명 늘어나게 된다. 위원들은 별다른 질의와 토론 없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은 유공자나 유가족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안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은 『서울시 25개구 중 21개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구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위법 개정 후 구조례를 개정하려고 늦어지게 됐지만 서울지방보훈청, 상이군경회 등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수차례 발송해 왔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이라 구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수 위원장은 『유공자의 범위가 모호하다. 훈장을 받지 못해도 참전했던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문환 과장은 『전쟁에 참전했던 것만으로도 유공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