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제136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일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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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식점 범위가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영업 및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고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으로 구체화 됐다. 또 시범운영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도 서대문구 전지역으로 해당조문이 변경됐다.
아울러 부의된 의견청취안은 3건 모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것으로,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지역은 홍제동 131-2번지 일대 1만6139.56㎡와 연희동 711번지 일대 1만9468.9㎡,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인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만2880㎡이다.
위원들은 이 세 개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라는 주문과 함께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부의, 별다른 질의답변 없이 원안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