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바닥면적100㎡이상(지하층인 66㎡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소방ㆍ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5월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ㆍ방화 시설 의무설치 대상 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ㆍ제조업,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을 가열해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업소, 영화상영관, 찜질방ㆍ산후조리원ㆍ고시원ㆍ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ㆍ콜라텍ㆍPC방ㆍ수면방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ㆍ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현행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지하다중이용업소로 면적이 150㎡이상인 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목재, 합판을 사용할 때는 실내장식물 면적이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이하(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10분의 5)로 해야 하며, 방염 후 처리 해야 한다.
방염대상물품 설치시설인 숙박·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문화집회(교회, 성당, 사찰은 300㎡이상) 등도 현행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ㆍ방화시설 설치기한이 5월 30일까지로, 이 때까지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진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