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 제거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대문구 관내 석면 전문철거업체인 주식회사 비케이석면환경 (대표 구준모)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해 눈길을 끈다.
석면이 전체암석의 60%에 이르는 사문암계통의 천연광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일반적으로 유리면, 암면 세라믹 섬유등을 석면으로 착각하고 있다) 흔히 석면은 인공화학 물질로 짐작하고 있지만 사문암석에 혼재된 천연광물 섬유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문암석속에 함유돼,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비산되며 대기 공기 1cc당 0.0001개 정도는 항상 포함돼 있다고 WHO가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흔한 석면과 그 분진이 왜 새삼스럽게 발암물질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을까? 또 정부는 왜 1998년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과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으로 석면처리 규정을 강화한데 이어 2003년부터 산업안전법을 강화해 석면제거에 대한 기술,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전문해체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하고 2009년부터는 아예 석면 사용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까지 하는 것일까?
비케이석면환경 구준모 대표는 그 이유를 『석면은 자연 상태의 대기중에서는 인체에 해를 미칠 확률이 적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석면분진은 사람에 따라 치명적인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데이터화 해 밝혀졌기 때문이며 분진에 노출,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20-30년후에나 관련 질병이 발견돼 어떻게 발병했는지 밝히기 어려우므로 아예 석면분진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안전하게 제거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석면의 역사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에 필요한 석유, 석탄, 석면은 열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사업가들이 석면이 불에 질기고, 방음, 방한, 내화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신이 내린 기적의 섬유로 엄청난 물량이 활용됐다.
미국에서는 1940년 시카고 대화재로 400명의 관객이 사망하는 사고 후 극장, 학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용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단열재로 스프레이 석면이 매년 수백만톤씩 사용되기도 했다. 국내에 석면이 유입된 것은 1970년대로 슬래트와 천정재 등 각종 건설자재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면서 부터였다. 그 당시부터 건축된 건물들에 대부분 석면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 돼ㅅ고, 이제 대부분 30년을 넘기면서 최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고려하면서 석면자재 철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석면이 주로 사용된 곳은 건축물로는 공장의 스레트 지붕과 천정, 벽면과 바닥을 비롯해 자동차와 각종 산업기계 및 자동차 라이닝 등에 사용되며 대부분 3층 이상의 건물에는 10%내외로 석면 내장재가 사용돼있다』고 구 사장은 설명한다. 또 『2006년 하반기부터 정부주도의 강력한 석면해체 처리 법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및 철거 멸실 공사시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기재해 신고하도록 건축법상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일부 건설업체와 철거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된 석면해체와 제거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불법으로 처리 하면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라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 허가 없이 해체하거나 제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원 발생시 공사자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석면제거 처리비용이 일반철거에 비해 높아 불법철거가 아직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철거공사 발주시 일반철거와 석면철거를 분리 발주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는 영세한 철거회사들이 법적규제를 알지 못해 불법으로 철거를 감행, 지난해 노동부가 286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시정지시 157건, 작업중지 49건, 사법조치 11건 등 총 217건에 대한 행정, 사법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주)비케이석면환경은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로 지난해 오래된 민간비행기의 엔진가스켓 철거와 포스코 건설의 과거에 사용되었던 석면자재 철거를 맡기도 했다. 장비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선진화된 수입기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본 철거공사는 먼저 석면철거가 이뤄져야 할 공간을 철저히 밀폐 한 후 작업장에서 발생될수 있는 석면 분진이 비산 안 되도록 기계를 이용해 분진이 한곳으로 포집하는데 필요한 장비인 부압제진장치(총15대)와 이동식 샤워장치, 에어샤워장치. 배수이과장치(폐석면오염수정화장치 4대), 기류검사기 등 최신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면 안전관리 및 폐석면 처리에 따른 신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운영진이 포진해 있는 전문시공업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석면철거비용이 일반철거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일반철거보다 인력이 2~3배 가량 더 많이 소요되고 인부들은 특수건강검진을 사전에 받은 후 석면제거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참여할 수 있고, 방호복을 1일 4번 교체해 입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때문』이라고 구 사장은 설명한다.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난립해 있는 석면철거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 철거를 의뢰해야 법적 문제 소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주)비케이석면환경은 철거나 대수선 공사 시 사전에 건물의 석면지도를 그려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기술적,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석면제거 및 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 1960년 이후 건축된 모든 상업용 건물(상가, 종합병원, 사업용 소형빌딩)
- 각종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건물 등)
- 공공주차장, 극장 공연시설, 각 군부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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