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한적십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0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을 실시한다.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노인ㆍ소년소녀가장ㆍ저소득주민들에게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구는 관내 20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10만9557세대에 6억5130여만원을 고지하고, 지로용지를 각 동의 모금위원(통ㆍ반장)을 통해 세대주에게 배부하도록 했으며, 개인 사업자나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우편발송 했다.
세대주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는 5만원이상, 법인은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자를 기준으로 3만원에서 50만원 이상까지 고지된다.
지료용지로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나 신용카드ㆍ휴대폰(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1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소득 금액의 5%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해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5월 31일까지 지로납부자와 후원회원(월 정기기부자)는 각각 15%, 25%의 서울적십자병원 종합건강검진비용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주민자치과 33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