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무단 도로점용 옥외광고물에 변상금
sdmnews
2007-02-06 10:40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 위해

올해부터 시ㆍ구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는 도로를 무단 점용, 간판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하고, 시ㆍ구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매년 도로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서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도로 변상금이 부과 된다.

구는 오는 지난 1월 말까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과대상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사전 안내문 발송, 신규 및 변동자료 정리 후 3월부터 변상금을 고지,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적법한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33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