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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시의원, “행자부 인턴제 예산안 집행정지 철회”주장
sdmnews
2007-02-06 10:21
행정수요 증가, 지방의원 보좌인력 필요
인턴제 예산안,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돼야
김수철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수철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행자부의 인턴제 예산안 집행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김수철 시의원은 서울의회 의원논단을 통해 『행자부는 「지방자치 관련 법규에 지방의원 사무보조인력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기본 방향과 틀을 정하고,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 법 정신을 구체화시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운용원칙임을 감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사무보조인력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나서 법령에 없는 사무보조 인력을 지방의회가 알아서 쓰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궁색한 논리이며 △인턴에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이 준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편성규정과 확정권한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확정권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자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철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중지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제기에 나선 것은 무소신, 무원칙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말하며 『국가의 지방화 전략,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좀 더 진전된 차원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자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정부의 문제가 복잡하고 재정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혼자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증대, 정책의 민주성 제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등 투입 대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 비용을 풀뿌리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