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 개회, 오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각 상임위별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한 이후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일 금요일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거치게 된다.
행정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 △홍제동 131-2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의견청취를 한다.
이번 회기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교육경비보조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을 의결한 후 폐회한다.
한편 정혜연 의장은 29일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집행 계획과 주요사업계획 등 올 한해동안 우리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될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회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의원들은 심도있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는 의원들의 고견을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