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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중산층에도 보육료 20%까지 지원
sdmnews
2007-02-06 10:18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의 일부가 중산층까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책사업의 하나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70% 이하인 소득계층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평균소득 100% 계층에도 20%까지 지원하기로 밝혔다.

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에게까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만 5세 아동의 교육비나 보육료 부상지원 대상에 평균소득 100% 계층이 올해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지역도 농어촌 지역에서 준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110개에서 올해 349개로 늘어난다.
출산여성 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 임신,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동안 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한다. 휴식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대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297개에서 608개로 대폭 늘리는 한편 노인 일자리를 11만개로 확대하고 노인 2만49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이 바우처를 지급,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조5687억원 늘어난 올해 총 7조3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