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반론보도문
sdmnews
2007-02-05 16:50
(가)가좌뉴타운 4구역조합설립추진위는 존재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명칭사용불가에 따른 구청 회신
명칭사용불가에 따른 구청 회신

본지 1월23일자 설계, 시공사 제각각 용적률 제시, 혼란 우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가재울 뉴타운 4구역측에서 반론보도를 요구 해와 이를 게재 합니다.
(내용)

「(가)가좌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의 명칭에 대해- 서대문사람들이 언급한 (가)가좌뉴타운 설립추진위는 존재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지난 2005년 7월11일 가재울뉴타운4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수길)가 서대문구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서는 본 추진위원회 외에 어떤 단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85조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사람들 신문이 일부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가좌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추진위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22장의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가재울뉴타운4구역 추진위 총무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는 내용에 대해- 당시 위조를 실행한 전 총무는 현재의 총무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전 총무는 그 일을 계기로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중단, 추진위의 활동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을 빌미로 이들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승인 취소소송은 1심에서 각하돼 추진위설립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으나, 다시 항소를 제기,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