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회기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준구)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인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했다.
개정안에서는『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지난 1월 27일 공포, 시행된 바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 일수는 현행 80일로 존치하고 있으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