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김화영 기자
2006-04-15 16: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가결
복지, 보건 연계 통한 사회복지 증진 기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가 지난 19일 심사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 가결됨에 따라 복지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을 당연직으로 한 △대표협의체와 생활보장 및 가족보건 담당주사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각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협의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이번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안은 재석의원 총8명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3표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남가좌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은 당일 오전 가좌2구역 전체가 승인되면서, 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