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저소득 노인에 월평균 8만9000원 지급되나?
sdmnews
2007-01-29 13:35
기초노령연금법안, 상임위 거쳐 법사위 계류중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제도 시행시 전체 노인의 60% 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다만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로 확대 시행하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는 각각 16.5%씩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는 약 8만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는 소요재원의 40~90% 범위 내에서 노인인구비율,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시도별로 차등 부담(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2조4000억여원이 소요되고, 2009년에는 3조3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 2008년 1~6월에는 180만명, 2008년 7월부터는 300만명,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문은평지사 350-5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