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가설건축물서 6년 생활, 조합원 자격 안된다?”
고은희 기자
2007-01-29 13:30
가재울뉴타운2구역,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공방 계속

가재울뉴타운2구역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6년간 살아온 한 주민에 대한 조합원지위확인을 놓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북가좌2동 113-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최씨는 6년전 구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서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도 구에 납부해왔다. 이후 이곳이 가재울뉴타운2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씨는 자신이 조합원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합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이고 토지의 지상권자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률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 역시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최씨는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합이 법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야하는데 조합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서울특별시 조례 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종전의 건축물 중 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가재울뉴타운2구역 조합 정관 제19조 제1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면 경우에는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씨는 『구에 합법적으로 건축물 허가서를 득했고, 실제로 거주했으며 세금까지 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재울뉴타운 2구역은 『최씨는 임대주택공급신청 당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확정돼 「주택임주권을 받은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어 『최씨의 주택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6년간 임대받은 가설건축물로, 임대기간이 2007년 1월 1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32조에 의거 임대주택분양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2구역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도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재울뉴타운 2구역은 최씨를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8일 재판 결과 소를 취하한 주민을제외하고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최씨만 기각됐다. 기각된 내용은 최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에 병합됐다. 최씨의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는 오는 3월 6일이 변론준비기일로 확정됐다.

최씨는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조합원 지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2구역 조합의 사과를 듣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