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sdmnews
2007-01-29 13:29
1만원, 1000원권 새지폐 발행, 건강보험료, 6.5% 인상

⊙ 교육ㆍ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 등 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또 3월 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 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3분의 2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가 도입,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로 통합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연말정산ㆍ부동산세제
-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끝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태권도 등까지 확대된다.

-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70%였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상향 조정한다. 부과방식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고 종부세약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들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금융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이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도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새 1000원권, 1만원권 지폐가 오는 21일부터 발행되며 오는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 환경, 교통, 건설
- 종전 차량등록지에서만 가능했던 번호판 교체가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계약 종료 30일 전에 한차례만 종료 예정일을 통지하면 됐던 종전과는 달리 6월 말부터는 30일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 복지
- 건강보험료가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 변화가 없는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은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0~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긴급지원제도가 확대돼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행정자치, 병무
- 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주소가 사용된다.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 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며 지방세 납부기한이 고지서 도착일로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이 강화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 협박해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상간은 기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었지만 올해부터는 「강간」에 준해 3년이상 징역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공개가 금지된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 것.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감사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도 도입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몰카는 물론 그 촬영물을 배보,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하는 경우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받는다.

⊙ 시, 지방자치단체
- 하반기부터 서울ㆍ경기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교통카드 잔액 부족을 위해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실시된다. 3월부터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버스이용 속도 향상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화ㆍ신촌로와 송파대로 2개 노선 10.8㎞ 구간에 확대한다.

- 중ㆍ고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한명당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한편 2자녀 이상 가정에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금용기관, 서비스업, 문화공연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만 지급됐던 양육보조비가 국내 입양가정에도 지급돼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이 견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 피해사례가 빈번해고 있어 서울시는 입주 예정일 1~2개월에 사전 점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기관이 확대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