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행정관리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4-15 16:1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500원으로 150원인상
재산세 인상 아파트 주민 민원 수용 없을듯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가결시켰다.

특히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세표준 규정의 정비, 재산세 세율구조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과세체제로 전환되는 등 국세와 지방세가 이원화 된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신축원가, 면적 등을 중심으로 계산해 재산세를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게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는 크게 오르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은 감소하게 된다.

행정관리위원들은 입을 모아 『아파트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는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재산세는 축소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제시를 촉구했다. 또 『세수입이 줄어들면 집의 가치 또한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운기 의원(연희1동)은 『지난해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 적게는 몇십원부터 환급이 된 것이 있다. 올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에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무1과 최진복 과장은 『관내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 곳이 많지만 그것은 그동안 일반 주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지 올해부터 인상된 것인 아니다』며 『재산세가 모두 축소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세는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족금은 구의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가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새로 신설된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500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존 350원을 받았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원이 인상된 500원을 받게 됐다.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에 대해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