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1월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시 10% 공제
sdmnews
2007-01-29 13:19
3년 이상은 차령 따라 5~50% 까지 할인

구는 자동차세 체납방지와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말까지 선납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세액(연간 납부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유선이나 방문, 인터넷(etax.seoul.go.kr)신청도 가능하며, 2006년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올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고지서를 발급, 교부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구청 세무2과에서 신고납부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거나, 전화신청 시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 33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