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31일까지
sdmnews
2007-01-11 10:54
노숙자 및 무연고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 가능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대상으로 재등록이 실시된다. 주민등록이 없어 행정 및 금융 등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구는 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이던 과태료를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재등록 기간은 무연고자나 노숙자 등 주거상태가 불확실한 사람들도 사회복지시설로 주소등록이 가능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초에는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해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세대주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

(문의 330-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