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물이나 길거리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두고 있다. 이것은 이미 3년 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온 것이 그 동안 내팽개쳐져 있다가 이제야 제 몫을 찾아 활용을 하기로 하는 모양이다.
나는 2002년부터 이 새주소를 쓴다는 발표를 믿고 내가 속한 모든 단체의 주소록에 새 주소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통에 1년 내내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아서 골탕을 먹었다. 너무 억울해서 2002년 11월27일자 한국일보에 독자 기고로 호소를 하였다.
이어서 12월 5일에는 한국일보의 사회부 기자가 기획취재를 하여서 큼지막한 박스 가사가 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원칙에 벗어난 사례가 있어서 어이가 없다. 새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붙이는 기본 원칙은 「도로명 주소에서 홀수 주소는 왼쪽 건물, 짝수 주소는 오른쪽 건물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내 경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난해 5월에야 입주했고 새주소를 받은 적이 없기에 알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구청 담당자에게로 연결해줘 간신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칙대로 되지 않은 새거리 번호를 받아 의아해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다음에나 고칠 수 있을 것이란다.
우리 집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는 [서대문구 홍제3동 문화촌길 6-7]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7은 홀수이므로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의 왼쪽에 있어야 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분명히 들어오는 길의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따졌더니,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은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주소를 부여한 것들이 있습니다』하면서, 잘못 부여된 주소가 아니란다. 이게 말이나 되나?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여한 주소라니 그렇다면, 그 길은 좌우가 완전히 범벅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들어 가면서는 짝수 번호가 나오면서 본다면 홀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 부여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말이 맞는 말인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서로 부여되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담당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까지 한다. 더구나, <문화촌길6-7>이라면 이상하다. 다른 길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 <문화촌6길 7>이라는 길 이름과 건물 번호가 부여되는 게 원칙인데 왜 이런 번호가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또, 우리 집은 본래 집이 있던 집을 뜯고 재건축을 하였는데, 이웃 동네의 통,반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정정을 요청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10통 5반에 속해 있는데, 이 10통 5반은 이웃 골목에 해당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골목에도 사람이 살고 집들이 많은데 왜 이웃 골목까지 통,반을 건너 뛰어가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요즘 통,반을 별로 쓰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 달라는데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관청에서 하는 일은 잘못돼도 참고 살라는 말인가? 어이없는 행정을 고쳐 달라고 정식 요청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다.
더구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요즘 같은 때에 틀린 곳은 정확하게 고쳐서 원칙에 맞게 번호를 붙여 주어야 앞으로 새주소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홀수 번호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다면 새 주소만 믿고 찾아온 손님은 어디까지 골목길을 더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주소가 확정되어서 쓰이기 전에 요즘처럼 정비를 할 때에 원칙에 맞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즉시 고치고 바로 잡아야 앞으로 새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도로명 주소 법적 주소로
지금까지 위치안내 기능에 그쳤던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각종 공부상에 있는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현재의 번지주소는 2011년까지 함께 사용한다. 또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전국단위 전자지도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02-2100-4055)
도로명 주소에서 홀수 주소는 왼쪽 건물, 짝수 주소는 오른쪽 건물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