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청소, 환경보호 운동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구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2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 주 사무소가 관내에 있고 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서대문구 주민이 주된 대상이 되는 단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회단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회원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33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