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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A씨,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고은희 기자
2007-01-11 10:38
A의원, “억울하다” … 고등법원에 항소예정
4개월 안에 의원직 지속 여부 결정 날 듯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의 모임에 찬조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의원 A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2004년 7월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단합대회에 18만원 상당의 노가리 36두름을 제공하고, 2005년 2월 자치위원회의 윷놀이에 현금 10만원을 보태는 등 선거를 앞두고 총 6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역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해 공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은 『개인으로 찬조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지만 윷놀이나 노인잔치는 행사진행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봉사해오다가 정치에 꿈이 있어 출마한 것인데 그 전 봉사한 것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A의원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선거법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기소부터 판결까지 빠르면 4개월안에 마무리 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재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A의원의 의원직 지속 여부는 4개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