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동 24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개발공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일부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창천동 134번지 이승민 씨 등 주민 21명은 지난달 22일 「창천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생존권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공사가 시작되고 20개월간 환경피해와 물리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권과 생존권을 한꺼번에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 중지와 주거환경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 균열 등의 피해를 입어왔으며 굴착시공 시의 토류벽체(흙막이 구조물) 설치공법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쪽 건물의 침하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계속되는 집 내·외부의 균열과 침하위험으로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와 시공사는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현장 책임자는 『1월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침하 우려가 있다는 판정이 나와 흙막이 구조물을 1m 후퇴해 안전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 담당관계자도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감독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맡겨 안전은 확실하다고 믿는다』며 『그래도 민원인들이 불안하다 생각하면 안전진단 기관을 구와 민원인이 각각 한 곳을 선정해 실시하고 설계 미비점이 있다면 보강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 및 설계 시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계획상 6m-8m도로를 확보해야 할 창천동 100-38호 도로는 현재 2.8m-3.7m만을 확보한 상태로, 개발촌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대책위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도면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가건물이 사업구역을 무단침범하고 있어 근접시공이 불가피했으나 근접시공할 경우 인접지역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굴착면과 흙막이 구조물 사이에 1m 이격기간을 뒀고, 이후 134번지 외 주민들의 민원으로 1m를 더 후퇴함으로써 도로폭이 4m가 됐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도로폭은 없고 일반적으로 4-6m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옹벽공법에 대한 검증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80%이상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창천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생존권 대책위는 『구가 말바꾸기로 주민을 속여가며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완료시키려 하고 있다』며 구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사가 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격이 돼버린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만 더욱 부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