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건축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한다.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 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준공)을 얻은 후 증축, 대수선한 내용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중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규모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다.양성화 신청시 건축주는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도면 등)와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1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