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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FOCUS - 행정관리위원회
sdmnews
2006-12-13 17:54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원칙대로 지급해야”
일부단체 인건비, 국민연금까지 보조금으로 납부
변녹진 의원

관내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와 5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하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지원조례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단체의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도 보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며, 환수 조치해야 한다.
또 영수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아직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치돼야 한다.

이상의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실무공무원들 역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