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수도사업소는 최근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 집으로 방문해 고지서를 제시하며, 수도요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주민의 경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체납고지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서, 고무인이 찍힌 체납고지서 및 정기분 고지서를 꺼내 수용가의 집을 방문, 『체납분 및 정기분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하겠다』고 속여 수용가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도요금고지서는 매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각 가정의 우편함 등을 통해 송달하고 있으며 절대 직원이 현금을 통해 수령하지는 않는다』면서 『만일 위와 같은 사례를 접할 경우 은평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397-0500∼5)나 요금과(397-05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