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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공무원 사칭, 수도요금 현금 납부 주의
sdmnews
2006-12-13 17:45
은평수도사업소 피해 사례 접수시 신고 당부
우체함 체납고지서 꺼내 현금 편취

은평수도사업소는 최근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 집으로 방문해 고지서를 제시하며, 수도요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주민의 경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체납고지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서, 고무인이 찍힌 체납고지서 및 정기분 고지서를 꺼내 수용가의 집을 방문, 『체납분 및 정기분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하겠다』고 속여 수용가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도요금고지서는 매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각 가정의 우편함 등을 통해 송달하고 있으며 절대 직원이 현금을 통해 수령하지는 않는다』면서 『만일 위와 같은 사례를 접할 경우 은평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397-0500∼5)나 요금과(397-05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