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개발업무에 대한 민원이 있는 주민들에게 후견인을 지정,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민원처리 후견인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민원처리 후견인제는 주민이 지역개발업무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관리국 소속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보좌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필요할 때는 서류를 보완하거나 민원처리 과정, 결과 안내 등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예산과 윤상구 팀장은 『담당 부서에서 후견인을 두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가능성이 있어 행정경험은 많지만 민원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관리국의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정했다』고 설명하며 『민원인에게는 보다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은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0㎡이상의 건축 및 토지 개발행위와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민원을 대상으로 후견인제가 시행된다. 1년에 약 30~4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던 업무로, 후견인제도를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민원이 해결되면서 주민의 개발욕구 충족과 개발의 빠른 진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이 연면적 2000㎡이상의 지역개발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는 민원처리 후견인제에 관한 제도를 안내한다. 감사담당관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민원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민원에 대한 상담 및 보좌, 진행사항 협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후견인은 감사담당관과 민원인에게 민원종결을 통보한다. <업무처리절차 표참조>
윤상구 팀장은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 개발업무 민원으로 후견인제를 제한했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하며 『후견인은 담당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공무원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