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된다니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이다.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른신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시행되어야 할 제도임이 분명 하다고 생각된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 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보니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 된다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고맙고 절실한 정책일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국민건강보험이 된다니 기존의 건강보험 시스템 활용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가 기대된다. 또한 가입자 개개인의 병력이 잘 관리되어 수발보험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용이 할 것이고,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예정대로 2008년 7월에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