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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밀접한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sdmnews
2006-11-21 10:27
구,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운영

구는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착공에서 주요 공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구는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5억원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감독관을 위촉토록 한 것.

배수로 성피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에서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주민감독관은 공사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초ㆍ중등학교 교사 이상으로 해당 공사에 지식이 있는 자, 건설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공사를 관할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등을 통장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