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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타운
아파트 재산세 평균 32.8% 인상
김화영 기자
2006-04-14 16:24
보유세제 개편, 아파트 오르고 주택 내려 다가구, 단독주택은 최고 35%까지 재산세 줄어

서대문 관내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크게 오르고, 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시내 주택, 일반건물, 토지 등을 토대로 보유세를 자체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구 아파트의 보유세는 평균 32.8% 오르는 반면 단독주택(-25.6%), 다가구주택(-35.5%), 연립주택(-27.4%), 다세대주택(-23.4%)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재산세는 줄어든다.

따라서 아파트의 보유세는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총 재산세수는 9.1%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재산세 과표로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건물분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을 중심으로 계산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 부과했지만 올해는 시가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도 시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하고, 증가 상한선도 50%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세는 높지만 건축연도가 길고 평수가 넓지 않다는 이유로 낮게 부과됐던 아파트들의 재산세는 크게 오르고, 시가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면적기준에 의해 그간 많은 부담을 해온 단독주택 등은 세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처럼 기준시가가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세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가 내리면 상속·증여세 부담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양천구 등 4개구의 재산세는 늘어났지만, 그 외 우리 구를 포함한 21개 자치구의 재산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