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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focus-문군자 의원
최연희 기자
2006-11-07 15:17
예결특위 삭감 사업 포괄사업비로 진행해 논란 “의회 결정 존중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집행부 의무”
문군자 의원

지난 7월 심사가 진행된 2006 추가경정예산결산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된 홍제4동 홍제원아파트 입구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포괄사업비(토목하수과 소관)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홍제원현대아파트 앞 보도블록 공사 예산낭비 논란>

지난 24일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군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 예산심의를 주도한 예결특위 위원장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한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심의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제외된 예산이었다』며 『공식적인 의회기능 속에서 결정된 사안이 얼마 되지 않아 구청장의 권한으로 번복됐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시대의 꽃인 지방의회의 제1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과 감시기능일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집행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목하수과의 포괄사업비는 어느 지역에 한정해 놓지 않고 긴급 도로보수, 하수관리 등에 쓰도록 편성돼 있는 도로 관련 건설 사업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