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제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를 지난 25일 열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3개 조례안, 1개 의견청취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의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보류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이 견인차량보관소를 직영하면서 근무인원 부족, 단속업무 및 견인보관소 운영 업무 모두의 능률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관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다.
견인보관소는 본래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다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확대되면서 1991년 6월부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96년부터는 구에서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소의 높은 인건비로 운영적자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구로 관리권을 이양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관리권이 이양된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구는 근무의 어려움을 들며 직영 포기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은 『공무원이 휴일 및 야간 휴무 없이 연중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법적추세에 따라 민간위탁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민간위탁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 더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해 이 안건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정순 위원은 『민간 위탁 시에 민원이 훨씬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구가 직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위탁보다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제1동 323번지 소재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699평으로 75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으며, 공무원 11명과 일용직 3명이 2개조로 편성돼 7명씩 각각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 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안건 : △홍제견인차량보관소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