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고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탁금제도를 실시한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법인ㆍ단체는 기탁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다.
기탁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 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금액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 지급하게 된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312-4245)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 .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