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강조기간으로 설정,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산재ㆍ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서도 오는 11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 일제가입 강조기간으로 설정했다.
월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해야 한다.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11월 15일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내 자료실 중 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통보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를 신고서류로 준비하면 된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동시신고하면 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각 1부(가입자와 피부양자 비동거시 호적등본 제출)를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자격부과팀(3140-8150, 81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