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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sdmnews
2006-04-14 16:17
1차경고 없이 5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월부터 일터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노동부는 2004년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8%에 해당하는 564명이 추락이나 낙하ㆍ비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안전모ㆍ안전대ㆍ안전화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물리는 1차경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지난해 13건 등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