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구는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100분의 130미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종량제 규격봉투와 서대문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연료비 월 4만원 미만, 전기요금 월 2만5000원 미만, 상ㆍ하수도 요금 월 3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는 가구원 1인당 월 60ℓ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다. 필요비용 체납자 중 일정기준 10만원 이하인 자에게 3개월 원칙으로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공공요금 등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 10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 것.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었던 구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