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구성
고은희 기자
2006-10-18 10:03
김영열 의원, “특위 구성 전 의원간 공감대 있어야”
제133회 서대문구 임시회 폐회
제133회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 특위를 구성했다.

제1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각 상임위에서 부의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청원안 등 7개의 안건을 가결하는 한편, 「학교급식 및 보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상정,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정하고 가결했다.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전한 서정순 의원은 『2003년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 건물 도색이나 보수공사 등에 치중돼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의원은 이어 『또 주민발의로 상정됐다가 조례로 상정되기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 사업과 같이 서대문구의 학부모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다루는 일인만큼 하나의 특위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열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번 특위구성에 관한 내용을 이 자리에 나와 처음 알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미리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특위 구성 전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영열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 조율을 통해 의원들은 특위의 역할을 그대로 두되, 명칭만 「학교급식 및」을 제외하고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한편 의원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다른 질의 없이 가결했다.

이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홍은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숲 공원 설치 청원안 등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