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에 들어간 22일 서대문구지부 사무실도 강제 폐쇄됐다.
폐쇄 조치가 이뤄지기에 앞서 행자부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건물 내에서 무단 사용 중인 사무실을 22일 오후 3시부터 해당 자치단체별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제히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구는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서대문구지부에 계고서를 보내 22일까지 사무실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사무실을 기간 내에 폐쇄하지 않을 경우 구에서 강제철거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구는 22일 오후 4시경 과장(5급이상 공무원) 5명에게 노조를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찰, 용역깡패 등의 병력이 동원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곳도 있었으나 서대문지부는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25일 서대문구청 광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며 사무실을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대문구지부 박애경 부지부장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지, 반드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 지자체 시행 10년이면 구청장이 충분히 자체 판단할 수 있음에도 노조활동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 행자부의 지침에 무조건 따른 것에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과 나상근 복지노무팀장은 『상급기관에서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조차도 철거하라는 공문이 얼마전 내려왔으나, 같은 동료로서 어려움이 있어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