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고은희 기자
2006-09-27 17:54
초선의원 첫 구정질문, 다양한 분야 질의, 제안 쏟아져
제1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 활동,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진행된다.

제1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개회, 7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으로 꾸려진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의 심사를 마쳤다.

주민발의로 부의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현장조사 및 조례실현여부에 대해 조사하자」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선정하지 못했던 간사에 유정오 위원을 선임하고, △홍은12구역 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숲공원설치청원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을 심사, 본회의에 부의했다.

19일 펼쳐진 133회 서대문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대 의원들의 첫 구정질문이 펼쳐졌다. 변녹진 의원 외 6명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정혜연 구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발전적인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