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행정관리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9-27 17:51
‘급식 지원 조례안’ 현장조사 부족, 특위 구성해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5533명으로 낮춰
행정관리위원회

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학교급식네트워크(청구인공동대표 조찬우, 정보라)에서 지난 해 2월 7일 7825명(유효서명자 692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법적 연서주민수인 6900명을 초과해 행정관리위원회로 부의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지원과 친환경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에 사용토록 함(제1조) △친환경우리농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하되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급식학교의 장은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내역을 구청장과 서대문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인사를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안7조)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제10조) 등이다.

이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검토의견을 통해 △친환경우리농산물이 아닌 친환경우리농ㆍ수산물로 할 것(제1조)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는 WTO협정 위반가능성이 있다.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로 한다. △급식관리센터 설치는 바람직하나 1개 설치예산이 약 10억600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등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발표,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박운기 위원은 『발의된 조례안은 현장방문이 미흡하고 WTO협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예산에도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실행여부, 품질ㆍ위생ㆍ조직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특위를 구성키로 결정,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한편 위원들은 예비심사를 통해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정구에관한조례안을 예비심사했다. 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전년 12월31일 인구통계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종전 1/50이상 1/20로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조례안을 청구하기 위해 69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5533명의 서명으로도 가능해진다. 위원들은 학교급식조레안만 보류하고 나머지 3가지 안건을 가결,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