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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의회운영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9-27 17:50
윤리특별위원회,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로만 존재하길”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열)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의, 본회의에 부의했다.

서대문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다.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현행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지칭을 변경 한 것.

유정오 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구성, 운영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성주찬 전문위원은 『논의가 필요할 시에만 운영하는 특별기구』라고 설명했다. 박운기 위원은 『의원이 의원을 징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다.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열 위원장은 『징계받을 사항을 방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조례로만 존재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한번도 없기를 바란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